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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도봉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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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4월 9일에 공포되어 2020년 4월 9일에 시행되었다.

서울특별시 도봉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서울특별시 도봉구
localLawId2166513
enforcementDate2020-04-08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04-08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397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