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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4월 10일에 공포되어 2020년 4월 10일에 시행되었다.

횡성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
localLawId2197456
enforcementDate2020-04-09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04-0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467
promulgationDivision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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