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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충청북도 영동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4월 27일에 공포되어 2020년 4월 27일에 시행되었다.

영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충청북도 영동군
localLawId2093838
enforcementDate2020-04-26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04-26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789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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