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)
이 단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경상남도 사천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4월 29일에 공포되어 2020년 4월 29일에 시행되었다.
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·제빙에 관한 조례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경상남도 사천시 |
localLawId | 2069713 |
enforcementDate | 2020-04-28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20-04-28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1662 |
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