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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계양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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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5월 15일에 공포되어 2020년 5월 15일에 시행되었다.

인천광역시 계양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인천광역시 계양구
localLawId2198084
enforcementDate2020-05-14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05-14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270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