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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단법인 창녕양파장류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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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남도 창녕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5월 15일에 공포되어 2020년 5월 15일에 시행되었다.

재단법인 창녕양파장류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남도 창녕군
localLawId2114278
enforcementDate2020-05-14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05-14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530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