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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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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남도 함양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5월 7일에 공포되어 2020년 5월 7일에 시행되었다.

함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남도 함양군
localLawId2198230
enforcementDate2020-05-06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05-06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478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