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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영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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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남도 통영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5월 21일에 공포되어 2020년 5월 21일에 시행되었다.

통영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남도 통영시
localLawId2198392
enforcementDate2020-05-20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05-20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515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