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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적십자사 목포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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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전라남도 목포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5월 25일에 공포되어 2020년 5월 25일에 시행되었다.

대한적십자사 목포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전라남도 목포시
localLawId2198457
enforcementDate2020-05-24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05-24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3360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