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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양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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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기도 고양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5월 29일에 공포되어 2020년 5월 29일에 시행되었다.

고양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기도 고양시
localLawId2198627
enforcementDate2020-05-28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05-28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251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