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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고양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5월 29일에 공포되어 2020년 5월 29일에 시행되었다.
고양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| |
| 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| agencyName | 경기도 고양시 |
| localLawId | 2198627 |
| enforcementDate | 2020-05-28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Date | 2020-05-28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Number | 2251 |
| promulgationDivision | 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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