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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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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남도 함안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6월 3일에 공포되어 2020년 6월 3일에 시행되었다.

함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남도 함안군
localLawId2198804
enforcementDate2020-06-02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06-02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576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