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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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6월 3일에 공포되어 2020년 6월 3일에 시행되었다.
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규칙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울산광역시 울주군 |
localLawId | 2101820 |
enforcementDate | 2020-06-02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20-06-02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526 |
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