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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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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북도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6월 4일에 공포되어 2020년 6월 4일에 시행되었다.

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북도
localLawId2157556
enforcementDate2020-06-03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06-03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4343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