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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6월 15일에 공포되어 2020년 6월 15일에 시행되었다.

진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
localLawId2119422
enforcementDate2020-06-14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06-14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490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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