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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광역시 대덕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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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6월 19일에 공포되어 2020년 6월 19일에 시행되었다.

대전광역시 대덕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대전광역시 대덕구
localLawId2199110
enforcementDate2020-06-18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06-18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452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