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전라남도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)
이 단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전라남도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6월 18일에 공포되어 2020년 6월 18일에 시행되었다.
전라남도 5·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전라남도 |
localLawId | 2114317 |
enforcementDate | 2020-06-17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20-06-17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5097 |
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