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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남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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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전라남도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6월 29일에 공포되어 2020년 6월 29일에 시행되었다.

전라남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전라남도
localLawId2199463
enforcementDate2020-06-28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06-28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5113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