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횡성군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대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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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6월 30일에 공포되어 2020년 6월 30일에 시행되었다.

횡성군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대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
localLawId2138994
enforcementDate2020-06-29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06-2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490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