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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인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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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기도 용인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7월 2일에 공포되어 2020년 7월 2일에 시행되었다.

용인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기도 용인시
localLawId2199618
enforcementDate2020-07-01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07-01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046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