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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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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전라남도 영암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7월 2일에 공포되어 2020년 7월 2일에 시행되었다.

영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전라남도 영암군
localLawId2094286
enforcementDate2020-07-01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07-01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493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