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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광역시 남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7월 6일에 공포되어 2020년 7월 6일에 시행되었다.
광주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·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광주광역시 남구 |
localLawId | 2033558 |
enforcementDate | 2020-07-05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20-07-05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1200 |
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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