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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7월 9일에 공포되어 2020년 7월 9일에 시행되었다.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| |
| 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| agencyName |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|
| localLawId | 2199862 |
| enforcementDate | 2020-07-08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Date | 2020-07-08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Number | 1378 |
| promulgationDivision | 제정 |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