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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읍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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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7월 10일에 공포되어 2020년 7월 10일에 시행되었다.

정읍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
localLawId2116485
enforcementDate2020-07-09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07-0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726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