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단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7월 14일에 공포되어 2020년 7월 14일에 시행되었다.
김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|
localLawId | 2172594 |
enforcementDate | 2020-07-13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20-07-13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1318 |
promulgationDivision | 전부개정 |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