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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4·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

(경기도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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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기도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7월 15일에 공포되어 2020년 7월 15일에 시행되었다.

경기도 4·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기도
localLawId2200243
enforcementDate2020-07-14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07-14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6660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