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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4·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

(서울특별시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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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서울특별시에서 소관하는 행정(인사ㆍ정보공개)의 자치법규로, 2020년 7월 16일에 공포되어 2020년 7월 16일에 시행되었다.

서울특별시 4·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

areaName행정(인사ㆍ정보공개)
agencyName서울특별시
localLawId2175343
enforcementDate2020-07-15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07-15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7640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