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서울특별시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)
이 단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서울특별시에서 소관하는 행정(인사ㆍ정보공개)의 자치법규로, 2020년 7월 16일에 공포되어 2020년 7월 16일에 시행되었다.
서울특별시 4·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| |
areaName | 행정(인사ㆍ정보공개) |
agencyName | 서울특별시 |
localLawId | 2175343 |
enforcementDate | 2020-07-15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20-07-15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7640 |
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