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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광군 개인택시 및 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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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전라남도 영광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7월 10일에 공포되어 2020년 7월 10일에 시행되었다.

영광군 개인택시 및 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전라남도 영광군
localLawId2093001
enforcementDate2020-07-09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07-0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669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