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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양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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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기도 안양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7월 10일에 공포되어 2020년 7월 10일에 시행되었다.

안양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기도 안양시
localLawId2184857
enforcementDate2020-07-09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07-0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3213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