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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남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·제빙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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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기도 하남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7월 31일에 공포되어 2020년 7월 31일에 시행되었다.

하남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·제빙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기도 하남시
localLawId2133955
enforcementDate2020-07-30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07-30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811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