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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북도 울릉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8월 3일에 공포되어 2020년 8월 3일에 시행되었다.

울릉군 가축대부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북도 울릉군
localLawId2099901
enforcementDate2020-08-02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08-02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984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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