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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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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8월 11일에 공포되어 2020년 8월 11일에 시행되었다.

고성군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
localLawId2200681
enforcementDate2020-08-10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08-10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509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