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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경시 가은역 꼬마열차 체험시설 운영관리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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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북도 문경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8월 12일에 공포되어 2020년 8월 12일에 시행되었다.

문경시 가은역 꼬마열차 체험시설 운영관리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북도 문경시
localLawId2200706
enforcementDate2020-08-11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08-11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373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