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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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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기도 부천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8월 18일에 공포되어 2020년 8월 18일에 시행되었다.

부천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기도 부천시
localLawId2200801
enforcementDate2020-08-17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08-17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3588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