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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관악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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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8월 20일에 공포되어 2020년 8월 20일에 시행되었다.

서울특별시 관악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서울특별시 관악구
localLawId2200830
enforcementDate2020-08-19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08-1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782
promulgationDivision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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