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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북도 의성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9월 14일에 공포되어 2020년 9월 14일에 시행되었다.

의성군공유재산임야관리위탁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북도 의성군
localLawId2104913
enforcementDate2020-09-13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09-13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737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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