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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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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9월 17일에 공포되어 2020년 9월 17일에 시행되었다.

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서울특별시 관악구
localLawId2151543
enforcementDate2020-09-16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09-16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307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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