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남양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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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9월 24일에 공포되어 2020년 9월 24일에 시행되었다.
남양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·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경기도 남양주시 |
localLawId | 2043184 |
enforcementDate | 2020-09-23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20-09-23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1770 |
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