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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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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기도 파주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9월 25일에 공포되어 2020년 9월 25일에 시행되었다.

파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기도 파주시
localLawId2201280
enforcementDate2020-09-24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09-24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637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