μDict

무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 조례

이 단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정의

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9월 28일에 공포되어 2020년 9월 28일에 시행되었다.

무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localLawId2056623
enforcementDate2020-09-27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09-27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426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