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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북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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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9월 29일에 공포되어 2020년 9월 29일에 시행되었다.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울산광역시 북구
localLawId2201426
enforcementDate2020-09-28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09-28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152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