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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·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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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기도 고양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9월 29일에 공포되어 2020년 9월 29일에 시행되었다.

고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·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기도 고양시
localLawId2157305
enforcementDate2020-09-28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09-28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304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