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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안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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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충청남도 태안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9월 29일에 공포되어 2020년 9월 29일에 시행되었다.

태안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충청남도 태안군
localLawId2130823
enforcementDate2020-09-28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09-28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490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