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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령군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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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남도 의령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9월 29일에 공포되어 2020년 9월 29일에 시행되었다.

의령군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남도 의령군
localLawId2201519
enforcementDate2020-09-28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09-28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415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