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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광군 이 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

(영광군 e-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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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전라남도 영광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9월 29일에 공포되어 2020년 9월 29일에 시행되었다.

영광군 이 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전라남도 영광군
localLawId2201566
enforcementDate2020-09-28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09-28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679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