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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영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설치·운영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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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남도 통영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9월 29일에 공포되어 2020년 9월 29일에 시행되었다.

통영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설치·운영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남도 통영시
localLawId2201569
enforcementDate2020-09-28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09-28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531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