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단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충청남도 예산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10월 5일에 공포되어 2020년 10월 5일에 시행되었다.
예산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충청남도 예산군 |
localLawId | 2096538 |
enforcementDate | 2020-10-04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20-10-04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2606 |
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