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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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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10월 8일에 공포되어 2020년 10월 8일에 시행되었다.

거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남도 거제시
localLawId2201886
enforcementDate2020-10-07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10-07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776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