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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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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전라남도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10월 8일에 공포되어 2020년 10월 8일에 시행되었다.

전라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전라남도
localLawId2182652
enforcementDate2020-10-07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10-07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5152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