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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경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·제빙에 관한 조례

(문경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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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북도 문경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10월 7일에 공포되어 2020년 10월 7일에 시행되었다.

문경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·제빙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북도 문경시
localLawId2057080
enforcementDate2020-10-06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10-06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377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