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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선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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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10월 12일에 공포되어 2020년 10월 12일에 시행되었다.

정선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
localLawId2192313
enforcementDate2020-10-11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10-11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785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